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해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족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다.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전북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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