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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 투자사기 40대 기소…“피해자들 반복 재투자”

등록 2020-07-03 18:15수정 2020-07-03 20:45

전주지검 “월 10~25% 이자 미끼”
경찰, 시장 상인들 피해 상황 수사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고이율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ㄱ(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 5월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약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ㄱ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들이다.

ㄱ씨는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특정 시기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애초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그로부터 받은 이자를 반복적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ㄱ씨 차명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제출됐다.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한 것과 관련해 상인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ㄱ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거래로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삼촌’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자녀의 학비나 주택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 상인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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