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전남-경남 해상 경계 분쟁 5년째…헌재 공개 변론 앞두고 공방 가열

등록 2020-07-08 20:09수정 2020-07-09 02:42

여수지역 어민들이 8일 국회에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청 제공
여수지역 어민들이 8일 국회에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청 제공

전남도와 경남도가 멸치잡이가 가능한 해상경계를 두고 5년째 분쟁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여수수산인협회와 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여수 어민단체 31곳으로 꾸려진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두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권한 다툼을 심리하는 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9일 처음 열리는 헌재 공개변론에 앞서 서둘러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4~5척으로 꾸려진 멸치잡이 선단은 전남이 16통, 경남이 60통이다. 대규모 선단이 조업구역을 침범해 오면 생존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는 “현행 해상경계선이 경남 쪽으로 치우쳐 각종 조업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헌재가 2015년 충남 서천과 홍성의 해상경계 분쟁 때도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불합리한 경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와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소리도)의 등거리 중간선을 새 경계선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분쟁은 2011년 7월 경남 선적 멸치잡이 어선이 전남 해역으로 넘어가 조업하면서 비롯됐다. 여수시·해경은 선주·선장 등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주·선장들은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1973년 발행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가 유효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전남도·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