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때 폐쇄됐던 전남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골프모임을 했던 전남도 공무원 10명이 직위해제됐다.
전남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팀장급 공무원 3명을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금정면장 등 공무원 9명과 골프와 식사를 했다. 이후 금정면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청 일부가 폐쇄되고 직원들이 조기 퇴근하는 등 혼란을 불러왔다.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위해제되면 급여의 70%만 받고, 한달 안에 징계위에 회부된다.
앞서 영암군도 전날 골프모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을 직위해제했다. 함께 참여했던 광주시청과 보성군청 공무원도 비슷한 조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누구보다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할 공직자가 단체 골프모임을 하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다행히 방역의 중심인 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정면장은 지난 1~2일 광주의 감염 고리 중 하나였던 광주고시학원에 다녀온 뒤 공무원 연수반 동기들을 불러 골프모임을 열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금정면장의 동선을 추적하다 이 골프모임을 확인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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