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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무개씨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등록 2020-07-15 11:50수정 2020-07-15 14:15

15일 오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고아무개 피고인.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고아무개 피고인.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아무개(37)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 쪽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면서도 전 남편의 살해와 관련해선 우발적 범죄였음을, 의붓아들의 죽음에 대해선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밤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 사체 손괴·은닉)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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