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ㄱ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ㄱ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군 폭발물처리반과 함께 수색했는데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신고로 인력 7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ㄱ군은 이후 7시간 뒤 선미촌(성매매집결지)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된 ㄱ군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변조해 경찰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그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이라고 진술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계 휴대전화로도 긴급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했다.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를 받지 못한 점 등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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