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지난 2월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유 의원은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그동안 사퇴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돼 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징계 대상에 오른 유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제시의회는 해당 여성의원도 윤리특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현직 의원 불륜 스캔들’이라 불린 이 사건 등으로 김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자,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하반기 원 구성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민만 바라보는 참일꾼의 모습 등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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