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광주의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 광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고발 조치됐다.
광주시는 17일 “서구 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명령을 어기고 60여 명이 모여 있는 것을 합동점검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3시19분께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모여 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 15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발령한 바 있다. 광주시 쪽은 “현재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이탈이나 집합금지를 위반한 14건, 5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선 전날 60대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손녀(초등학생) 2명, 80대 여성(한울요양원 입소자) 등 5명이 추가됐다. 광주시 쪽은 “초등학생 확진자가학교를 방문해 접촉한 교사와 학생 8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재확산 이후 143명으로 늘었고, 총 누적 환자는 176명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