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6)씨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쪽 변호인은 이희성(96)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희성씨는 5·18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씨 등 5명 중의 1명이다. 이씨는 1995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5·18 때 발포명령 없이 작전 중인 군인이 현장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온 군 출신 인사다. 이씨는 80년 5월21일 저녁7시30분 자위권 관련 담화문을 생중계로 발표한 바 있다.
전씨 쪽 변호인은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부대 소속 영관급 군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고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것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