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 등은 23일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집주인으로, 근처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ㄱ경위 등은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 ㄴ(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할머니 ㄴ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ㄱ경위 등은 체포를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ㄱ경위는 강제조치에 나섰다. 할머니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다.
수갑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20여분 동안 할머니 ㄴ씨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로 인해 손목이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ㄴ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ㄴ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이웃으로 살았지만 최근 토지문제로 다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 감찰을 통해 체포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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