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장점마을 주민 등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마을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에 낸 1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익산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모두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익산시가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살핀 결과다.
감사자료를 보면, 익산시는 2009년 5월 퇴비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2차례씩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하는데도,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모두 2차례만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철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장은 “결과가 늦어서 아쉽지만 행정의 잘못이 인정돼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고 살아온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도록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주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달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환경부는 마을 근처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