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7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할 조짐을 보이자,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17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낮 12시30분을 기해 ‘수도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복절 집회(8월15일) 방문자로 오는 19일까지 전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회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 당분간 도민들은 소모임과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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