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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관련 긴급 행정명령

등록 2020-08-17 15:52수정 2020-08-17 15:55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19일까지 조사받아야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7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7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할 조짐을 보이자,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17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낮 12시30분을 기해 ‘수도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복절 집회(8월15일) 방문자로 오는 19일까지 전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서울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 대상자들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회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 당분간 도민들은 소모임과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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