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20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행정명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20일 단기 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버스(임차버스)를 빌려 타고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와 같은 정기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지난 17일 발령한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이달 23일까지 4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8월7~13일), 경복궁집회(8월8일), 광화문집회(8월15일)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20일 0시 기준으로 309명이 진단검사를 했고, 이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행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종교 소모임 자제와 비대면예배 활성화, 수도권 왕래 및 친인척 초청을 자제 등으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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