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도 21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전남도는 이날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진도·영광·곡성·광양·순천·무안·나주 등 7개 시·군으로 감염사태가 확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 확진자 58명 가운데 16명이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발생한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