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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록 2020-08-22 13:11수정 2020-08-22 13:39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실무회의'의 결과에 대해 이상용 광주시병원협회장이 온라인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실무회의'의 결과에 대해 이상용 광주시병원협회장이 온라인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방역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엔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국적으론 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수도권 발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졌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고 3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만 47명이 발생했다.

시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과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오는 23일 0시부터 9월6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피시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된다.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도 운영이 전면 금지 된다. 초·중·고교 등교는 시교육청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의무화 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10월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지만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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