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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숨기고 “스파서 감염” 허위진술한 40대, 경찰에 고발

등록 2020-08-24 15:30수정 2020-08-24 15:34

광주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의무진단 검사 26일로 연장
대전 확진자가 다녀간 뒤 임시 폐쇄된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 연합뉴스
대전 확진자가 다녀간 뒤 임시 폐쇄된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 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는 24일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는 처음엔 대전 확진자 가족이 다녀갔던 전남 나주에 있는 중흥골드스파를 다녀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었다.

광주시가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고발 조치한 것은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건이다. 광주를 방문해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서울 송파 거주 확진자는 송파구 고발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발생한 상무지구 유흥주점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 6곳을 고발했다. 이들 업소는 실제 이용자 수보다 출입자 명부를 적게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참석자의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화문 집회(15일) 참석자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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