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인물을 소속 법인의 교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이 임용보고를 최근 반려했다. 임용보고를 반려한 것은 3년 전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교육청은 익산의 한 사학법인 소속 ㄱ중 이아무개(59)씨의 교장 임용보고를 반려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2020년 8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이씨에 대한 교장 임용보고를 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학법인의 교원 임용권은 재단 쪽에 있지만, 교육청이 인건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용보고 반려로 인건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보고가 반려되자 재단이 이씨의 교장 임명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해당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9년 5월부터 2년여동안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2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단은 이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파면 뒤 5년이 지나 교장 임용자격을 회복하자 2017년에 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복귀시켜려 했다가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인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인이 제출한 교장임용보고서를 반려했다. 사립학교법은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된 교원의 학교장 임명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용보고 반려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이 조치에 이어 해당 학원이 교장 임용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사학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당 학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전한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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