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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시설 집합 금지”…광주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록 2020-08-27 13:27수정 2020-08-27 20:49

26, 27일 이틀간 확진자 54명 발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이틀간 확진자 54명이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선 당분간 예배 등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엔 광주 모든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이 포함됐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이날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된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격상됐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 대상이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합 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확진자 역학조사 진술 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위반 등 행정명령과 관련해 45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역 당국은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격상은 유보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지금은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지만 격상 시 10인 이상 모든 행사, 모임이 금지되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해 도시 기능 정지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6일 39명에 이어 이날 아침8시 기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기록한 39명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이후 광주지역 최대 규모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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