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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사회단체,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

등록 2020-08-28 11:13수정 2020-08-28 11:22

31일 서명부 받으면 서명 시작…연말 또는 내년 초 투표 가능할 듯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전북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4일 온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신청서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31일 주민소환 대표자증명서와 서명부를 받아 서명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 의장의 지역구인 김제나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유권자)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이어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단체는 “온 의장은 남녀의원 간 불륜 의혹과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말·난동사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갈등·대립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책임을 묻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제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문병선 간사는 “주민소환을 위해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의회 사태에 대한 시의장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취소했다. 서명부를 교부받으면 곧바로 서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나 선거구는 김제시 용지면·백구면·금구면·검산동 지역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2만844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다. 주민대표자들이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따져 청구권자의 20% 기준을 충족하며 소환투표를 시행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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