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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예식장 7곳, 코로나19 극복 상생협약

등록 2020-09-03 11:13

최대 6개월 위약금 없이 연기
전주시와 전주지역 7개 예식업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등이 지난 2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와 전주지역 7개 예식업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등이 지난 2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제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시설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곤란을 겪자, 전주지역 일부 예식업체들이 결혼식 연기 등 협조에 나섰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과 주요 7개 예식업체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등이 지난 2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식업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게 된 예비부부들을 위해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을 40~50% 수준으로 줄여주고,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예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참여업체는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전당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에 진행되는 예식에 대해 최소 보증인원의 40~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예비부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경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결혼식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에 따른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해주고, 식사대신 제공하는 답례품의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으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되고 뷔페 식사 제공이 금지돼 관련 분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올해 1~8월 예식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2건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3월에 10건, 4월과 6월에 각 1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가 시작된 8월에만 10건이었다. 앞으로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전주예식민원 중재센터도 설치·운영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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