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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환영

등록 2020-09-03 17:02수정 2020-09-03 17:05

전북교육계, 대법원 판단에 환영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전북지역 교육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판결 직후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됐다. 오늘(9월3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 삼아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도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 34명을 즉각 교단으로 돌려보내라고 주문했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희대의 국가폭력이며 사법농단이었기에 이를 바로잡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는 앞으로 보통·평등교육 실현에 든든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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