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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의뢰인에 성폭력…경찰, 국선변호사 수사

등록 2020-09-04 10:32수정 2020-09-04 10:42

광주동부서 4일 고소장 접수
광주동부경찰서 전경.
광주동부경찰서 전경.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돕도록 검찰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국선변호사 ㄱ씨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ㄱ씨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으며, 국선변호사 ㄱ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경찰 쪽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ㄱ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초창기 수사단계부터 이후 재판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검찰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무작위 순서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

현재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보호·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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