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ㄱ(60대·여)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군산시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에 고속버스를 이용해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북 46번째 환자인 ㄱ씨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8월15일 오전 8시께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전세버스(관광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회 참석을 전후해 마트 등을 다녀온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사고 있다. 그는 서울 성북구 5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6일 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17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