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원들이 지난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진행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 금지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노조 쪽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군산경찰서 등은 지난 8일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쪽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통보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고 고지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800명 가량(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노조 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다. 정부 방침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경찰의 통보가 중립성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는데도, 경찰이 위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 18일부터 사용자 쪽과 대화를 요구하며 높이 20m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생존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공농성 중인 간부에게 음식물과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용자 쪽의 용역업체에 가로막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 고공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 금지를 강행하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군산의 해당 건설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고, 고공농성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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