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에 민원인 출입이 통제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밤 전주지검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ㄱ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사 소독을 마치고 이날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ㄱ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사무실 추가 폐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주지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하고 확진자 사무실을 폐쇄했다.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ㄱ씨와 접촉한 사무실 동료 등 전주지검 직원 24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50여명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 가족 4명도 음성이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도는 전북지역 96번 확진자인 ㄱ씨가 지난달 19일 도내 77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식당)에 있어서 25일부터 9월2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일 오후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고 지난 5일 오후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해 전주에 도착했다. 월요일인 7일에는 출근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몸살 증세를 보여 전주시내 민간병원 선별진료실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틀 뒤인 8일에도 같은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쪽은 그가 자가격리를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증세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약 처방을 한 뒤 돌려보냈다. 8~9일 휴가를 낸 ㄱ씨는 9일 선별진료실을 찾아 검체 채취를 했고 9일 오후 7시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방문했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판단이 아쉽다. ㄱ씨가 서울과 인천을 방문한 점으로 미뤄 감염경로가 수도권 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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