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학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교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실 직원 1명과 교육 공무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은 애초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이 있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들 교직원은 지난 3~5월 동안 여러 차례 학교 급식실에서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보를 통해 지난 5월 암행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3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는 중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왔다. 교육청의 암행감사에 적발됐음에도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으로 보관했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온라인수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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