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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20일까지 ‘유지’

등록 2020-09-14 11:36수정 2020-09-14 11:3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돼
“수도권·광주만 종교시설 집합금지”
광주광역시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위해 출입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위해 출입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광주에선 종교시설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속된다.

광주광역시는 14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낮 12시부터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 21개 가운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멀티방·DVD방 등 7개 시설이 집합제한으로 명령이 완화됐다. 피시방의 경우 19살 미만 출입금지와 음식 판매 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지난 9일 집합제한 대상으로 이미 변경됐다.

하지만 광주에선 종교시설은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개신교의 경우 다음주 일요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야 한다. 또 광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학운영 실내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 3개 시설도 집합금지 명령이 20일까지 지속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14개 시설도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주만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이 20일까지 유지된다”며 “앞으로 집합제한 시설들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에 그쳤으며 9~13일 닷새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수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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