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전주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환영하는 시위를 벌였다.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부결됐다. 앞서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 행정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에게 조례안의 찬반 견해를 물었으나 한 명도 찬성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처리된 것이다.
전주시의원 전체 34명 중에서 21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행정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했으나 결국 부결처리한 셈이 됐다.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을 비롯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지역 일부 개신교계와 보수단체는 “이 조례는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시의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 조례안에 반대한 이들은 근거없는 억지와 부당한 이유를 들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차별 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관점에서 조례안을 심의했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를 규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윤근 시의원은 “‘다음 선거때 지지하지 않겠다’ 또는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논란이 많고 시기상조’라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7월 전북도의회는 정의당 최영심 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체 표결에서 부결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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