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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등록 2020-09-20 09:11수정 2020-09-20 09:18

법원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정서적·성적 학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징계를 했다.

ㄱ씨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하거나 남학생에게 성기 크기를 운운하며 “성기 세우지 말고 (수학)식을 세우라”고 발언했다.ㄱ씨는 피해학생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ㄱ씨가 “×년, ○○새끼”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한다”라고도 했다고 면담일지에 기술했으나 ㄱ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로서 ㄱ씨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ㄱ씨 발언이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장소,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이 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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