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풀려났다.
전주지법 3-2형사부(재판장 고상교)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을 심각하게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 조부모 밑에서 자란 성장 과정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조부모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형이 동생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에서 법의 엄중함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ㄱ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ㄱ군의 신고로 인력 7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