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배달 오토바이.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전성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정작 배달의 주요 수단인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은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피해자 보상과 라이더 생계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행정당국에 신고된 오토바이는 226만4000여대 가운데 55.4%인 125만5000여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1년부터 배기량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법규에도 가입률이 낮은 것은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조사한 오토바이의 평균 한해 보험료는 개인용 15만9000원, 사업용 43만4000원, 배달용 184만7000원이었다. 사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배달용 오토바이 라이더는 개인용의 11배, 사업용의 4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배달용 오토바이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 44.6%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천만한 오토바이의 사고 발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0년 1만950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68.6% 늘었다. 1만대당 사고 건수는 2010년 60.0건에서 2019년 82.6건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따른 한해 평균 인명피해는 사망자 414명, 부상자 1만5383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상거래와 오토바이 배달이 폭증하면서 사고와 피해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라이더들이 높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도 여전하리라 예상한다. 택시나 버스처럼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상하고, 라이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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