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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5년 때문에 연금 100만원 차이 나서야”

등록 2020-10-06 16:55수정 2020-10-06 17:24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 특별법 제정 목소리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 최기종 전남지부장이 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 최기종 전남지부장이 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던 해직교사들의 단절된 경력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89년 해직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전남지부는 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국가폭력에 해직됐던 전교조 해직교사 1700명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는 연말께 활동을 재개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국회에서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지역별로 1인시위와 홍보활동을 지속한다.

이들은 “당시 노태우 정권은 교원노조를 결성한 교사들을 강제로 해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한한 국가폭력이었다. 5년 뒤 이들이 신규채용 방식으로 복직하면서 호봉과 승진, 임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직 이후 30년이 지났고, 120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대다수는 5년의 경력을 상실하면서 현직 때 임금 삭감, 퇴직 뒤 연금 저하라는 이중고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는 해직교사들이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증서를 주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가 사과하고, 경력 임금 연금 등을 회복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종 원상회복추진위 전남지부장은 “박근혜 정권 때 법외노조 선언에 저항했던 해직교사들도 경력을 인정받고 최근 복직했다. 그러나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 상당수가 경력 상실로 연금에서 1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더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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