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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기소

등록 2020-10-08 20:19수정 2020-10-08 20:44

검찰,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의원 “의정활동…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이용호(60·남원 임실 순창)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의원 쪽과 이 후보 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어수선해졌다.

실랑이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이 후보 쪽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 후보 역시 선거 방해를 문제삼아 이 의원을 고발하는 등 양쪽은 허위사실공표 등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어 “상대후보 쪽의 고발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선거운동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일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신다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후보 관계자들이 힘으로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으므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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