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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민어, 홍민어는 민어가 아니다”

등록 2020-10-12 15:25수정 2020-10-13 02:33

일본어 번역한 이름 때문에 민어로 둔갑해
민어와 가격 차이 큰 탓에 소비자들 ‘현혹’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중국산 큰민어를 제시하며 “다른 어종이 민어로 둔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중국산 큰민어를 제시하며 “다른 어종이 민어로 둔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실 제공

수입산 큰민어나 홍민어가 민어로 둔갑해 값싸게 팔리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가 일본식 어류명을 그대로 국내 표준명으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비슷한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류를 잘못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소비자 모임이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름이 헷갈려 다른 생선을 샀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대표적 여름 보양식품인 민어의 지난달 1㎏ 소맷값은 7만~8만원이었고, 이름이 비슷한 큰민어는 3만원, 홍민어(점성어)는 1만원이었다. 이런 가격 차이 때문에 지난해 홍민어 수입량은 4136t, 큰민어 수입량은 185t이었으나 국내 민어 양식량은 47t에 머물렀다. 유사 어종의 수입이 늘면서 경남과 전남에서 이뤄지는 민어 양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큰민어와 홍민어는 근해에서 잡히는 민어와는 학명 특성 서식지 육질 등이 완전히 다른 어종이지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각국 수출입 업무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적 상품분류방식)에서 같은 코드를 쓴다. 애초 일본어를 번역한 이름 때문에 국제 분류 코드가 같아지자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두 어종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주요 수산물이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냈다”며 “어류의 표준명을 바꾸고, 10자리인 HS코드 중 국내에서 부여하는 후반부 4자리를 활용해 수입품목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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