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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민단체, 여순사건 조례안 통과 촉구

등록 2020-10-13 16:23수정 2020-10-13 16:31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서둘러야”
전남도의회,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즈음 국가폭력으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즈음 국가폭력으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72돌을 앞두고 여순사건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전남도의회를 압박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대 여순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 36곳은 13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순 10·19는 제주 4·3, 광주 5·18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면서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려는 민족민중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이 국회 의결이 임박한 특별법의 마중물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는 특별법 제정과 위령제 추진 등을 위해 전남도지사 직속으로 여수순천사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명예회복 방안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일 전체 의원 58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같은 달 7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기획행정위는 일부 의원들이 “제목에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가 명시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심사를 보류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의원 51명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여순사건 조례안을 보류해 유족을 실망시켰다. 서의종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은 “여순 10·19는 결코 지역적 일시적 사건이 아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한 면적 3분 1에서 민간인 학살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속히 법적 근거를 갖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시민과 유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남도의회는 13일 기획행정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2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박문옥 기획행정 위원장은 “‘여·순 10·19사건 등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한 조례안이 특별법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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