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피멍을 들게 하고 수업시간에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도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4일 전북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피해 학생 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최근 고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 ㄱ(8)군의 허벅지에서 피멍 자국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말께다. 아이에게서 피멍을 발견한 어머니는 담임 교사 때문에 생겼다는 말을 아이한테서 들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아이의 손바닥에서 멍을 발견했던 아버지는 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하려고 아이에게 소형 녹음기를 쥐여줬다.
지난 7일 아이가 가져온 녹음기에는 담임 교사의 욕설과 폭언이 담겨 있었다. 교사는 수업 도중 ㄱ군이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자 “뭐라고? 이 ○○가 똑바로 말 안 해”, “정신 나간 ○○냐?”,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라고 폭언했다.
해당 교사는 당시 초등생들의 실종이나 유괴 위험성 등을 교육하며 부모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편식하는 아이의 몸을 붙잡으면서 타이르다가 피멍이 생긴 것 같다.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했다.
지난 13일 피해 학생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문제의 교사를 임시로 교체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담임 교사는 현재 연차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직위해제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5월초부터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지속적으로 폭행·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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