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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0-10-14 22:46수정 2020-10-14 22:58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때 선물 전달·당원에 중복투표 유도 혐의
이원택, 경선 때 김제시의회 의장·주민 만나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소속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검찰이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이상직(57·전주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50·김제부안)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술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ㄱ씨는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ㄱ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는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경선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두 의원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기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재산신고 누락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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