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지역 교직원들이 입주해 사용할 통합연립관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고위직들 관사의 가스·전기·수도·통신료는 예산으로 내주면서, 하위직들은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사운영비 실태를 분석해 “교육감·부교육감·교육장 등에게만 공과금과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일반 교직원은 자신이 내도록 하는 조처는 형평에 맞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뺀 시·도교육청 16곳은 최근 3년 동안 교육감·부교육감·교육장이 쓰는 1·2급 관사 193동에 공과금과 관리비로 9억6962만원을 지출했다. 경북교육감 관사는 2018년 979만원, 지난해 936만원을 지원받았다. 전남교육감 관사엔 2018년 440만원, 지난해 608만원이 지출됐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세종·울산·제주 등은 아예 교육감 관사를 두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1·2급 관사는 회의와 업무에 쓰일 수 있다며 지원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사 1곳마다 한해 평균 300만원씩을 지원한 것이다. 국가공무원은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특혜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교육청쪽은 “불만을 새겨듣고 있다. 하지만 1급 1동, 2급 26동, 3급 1970동(4839가구)의 관사를 운영 중이어서 3급까지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조경진 전남교육청 재산관리팀장은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자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가스·전기·수도 등 생활비까지 예산으로 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직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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