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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사제 폭발물 터뜨린 20대 검거

등록 2020-10-18 13:15수정 2020-10-18 13:17

전주 덕진경찰서, 폭발물 사용죄로 수사 중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한겨레 자료 사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한겨레 자료 사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쫓아다니던 여성의 아파트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27살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스토킹(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ㄱ씨는 전날 오후 8시9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파트 승강기 부근에서 서성거리다 가족들이 나오는 기척이 나자 계단으로 올라가 은박지에 싸갔던 폭발물을 터뜨렸다. 이날 폭발로 ㄱ씨는 왼손 손가락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아파트 계단에선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재료들을 구해 스스로 폭발물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ㄱ씨가 중학교 동창이었던 상대방한테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 만나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폭발물을 제조한 방법과 아파트를 찾아간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 폭발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등도 분석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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