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창덕에버빌아파트 입주민들이 20일 경비원 미화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가 경비원·미화원 등 노동자한테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노동단체에 약속했다.
전남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입주민들은 20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상생협약에는 아파트 1·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광양창덕마을공동체 해봄, 전남도 인권센터 등 7곳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입주민들은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해 따뜻한 언어와 다정한 행동으로 대하고, 3~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동법 조항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의무를 지키고,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책무들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입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 전남 광양창덕아파트가 마련한 미화원 쉼터. 취사도구 에어컨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과 법률자문,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조정과 중재를 하기로 했다. 또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생 사례 홍보, 실태조사 참여, 시설개선 지원 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 주민의 55%가 아파트에서 산다. 이 중 광양 창덕아파트가 동대표 회의와 입주자 토론 등을 거쳐 입주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한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사회단체들도 노사 상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01년 말 2014가구가 입주한 중형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경비원 15명, 미화원 12명, 관리직원 10명 등 모두 37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