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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상실형

등록 2020-10-21 15:23수정 2020-10-21 17:11

전주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2천만원 등 선고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도의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아무개(69)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과 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고,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선배인 조씨가 알고 할인해서 돌려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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