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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석달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 분양

등록 2020-10-21 18:59수정 2020-10-22 02:32

내년 공급 4곳·5540가구부터 적용
“외지인 투기 막고 실수요자 보호”
전남 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를 시행한다.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를 시행한다.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는 21일 “외지 세력의 투기를 막고 실거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순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한테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조처다.

시는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공급될 예정인 왕지2지구 2300가구, 풍덕지구 2300가구, 조례동 470가구, 용당동 470가구 등 4곳 5540가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주거 비율이 63%로 다른 도시보다 낮아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는 주민이 많고, 몇해 동안 아파트값이 요동쳐 3.3㎡당 1천만원대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분양권 당첨 이후 입주까지 소유자가 6차례 바뀐 사례도 나타나는 등 실수요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공고 하루 전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전매제한에 묶인 투기세력들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떴다방식 ‘작전’을 자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한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다.

시 주택과 임병대씨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한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시행사의 모집공고를 승인해줄 때 1순위 대상에 석달 이상 거주자를 포함했는지 살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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