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를 시행한다. 순천시청 제공
전남 순천시는 21일 “외지 세력의 투기를 막고 실거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순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한테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조처다.
시는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공급될 예정인 왕지2지구 2300가구, 풍덕지구 2300가구, 조례동 470가구, 용당동 470가구 등 4곳 5540가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주거 비율이 63%로 다른 도시보다 낮아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는 주민이 많고, 몇해 동안 아파트값이 요동쳐 3.3㎡당 1천만원대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분양권 당첨 이후 입주까지 소유자가 6차례 바뀐 사례도 나타나는 등 실수요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공고 하루 전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전매제한에 묶인 투기세력들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떴다방식 ‘작전’을 자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한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다.
시 주택과 임병대씨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한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시행사의 모집공고를 승인해줄 때 1순위 대상에 석달 이상 거주자를 포함했는지 살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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