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연간 60만원 규모인 전북도의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민이 추가된다.
전북도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을 기존의 농민 외에 양봉 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며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민 5천가구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70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민공익수당 조례(‘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 10만6천여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씩 643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민공익수당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축산업도 추가 지급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환경문제 등 논란으로 기업형 축산농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공익수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민관협치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올해가 첫 시행이었던 만큼, 준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이 더 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3월부터 농민과 함께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워회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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