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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장애인시설 하은의 집 실태조사 놓고 갈등

등록 2020-10-26 15:31수정 2020-10-26 15:51

장애인 학대사건 지난 7월에 알려져
민관합동조사 인권단체·도 합의 결렬
오준규 복지사 “민관조사 행정력 낭비”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주말마다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 앞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제공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주말마다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 앞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제공

“올해 7월 전북 무주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알리고자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장애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지만 전북도는 묵묵부답이었어요.”(청와대 국민청원)

“장애인들은 관찰·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발달장애인 전문가입니까?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민간 인권단체에서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을 요구합니다. 기준과 조사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주장합니다. 결국 혼란으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한 사회복지사)

전북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놓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무주 하은의 집 문제는 지난 4월에 발생해 7월 초에 알려졌다. 시설 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멍에 대한 표현),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시설종사자의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해당 시설은 바로 가해자들을 대기발령시켰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7차례에 걸쳐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의 조사가 진행됐다. 직원 4명이 고발돼 1명만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는 지난 8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북도에 이 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다. 하은의 집 직원들의 폭행·학대가 이뤄졌을 정황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조사범위와 인원구성 등에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는 “민관합동조사를 파기시킨 전북도를 규탄한다. 약속을 뒤집는 도지사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북도가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키려던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지난 7월 무주 하은의집을 자체 조사를 했으나 아직도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전북도청과 도지사 관사 앞에서 주말마다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장애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는 민관합동조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4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맡은 오준규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인권연대가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이 사건 의혹 재조사’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보장과 합리적·객관적 조사방식 기준 없이는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준규 사회복지사가 지난 19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구체적 기준없이 진행하는 민관합동조사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임근 기자
오준규 사회복지사가 지난 19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구체적 기준없이 진행하는 민관합동조사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임근 기자

오씨는 “이 사건을 현재 조사하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정부·지자체가 설립한 곳으로, 종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부족함이 있으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민간 인권단체에서 하은의집 초기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오씨의 지적에 대해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추진을 앞두고, 과도기적으로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오씨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가 어려웠다. 이달안으로 조사를 끝내 물증을 확보한 시설 직원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리더십을 발휘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정의와 인권을 연대하는 게 중요하지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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