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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성추행 혐의…전북 사립대 교수 항소심 무죄

등록 2020-10-28 16:33수정 2020-10-28 16:40

전주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진술에 모순”
시민사회단체 반발…“무죄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추행 혐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공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추행 혐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공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사립대 ㄱ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들었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 중 한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장소 등을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으나, 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멈추게 된 계기를 주변 사람의 등장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 또다른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한 사건 당일의 동선을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ㄱ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행위는 2018년 2월, 제자 등이 피해를 알리는 ‘미투운동’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ㄱ교수는 2018년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문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다. 수많은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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