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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서 지지 호소…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등록 2020-10-30 15:15수정 2020-10-30 15:23

법원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은 듯”…형 확정돼도 의원직 유지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지난 4·15 총선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59·정읍고창) 의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재판장 공현진)는 3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인사들에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원인사문 등에는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지지를 당부하는 완곡한 표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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