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ㄱ(40)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전날인 1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자신의 1t 트럭을 10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추게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과 마주쳤다. 잠시 멈췄던 ㄱ씨는 다시 도주하려다 결국 붙잡혔다.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경찰관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며 경찰에 4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남원경찰서 전경.
경찰 관계자는 “음주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포탄과 실탄을 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