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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얻어먹은 1만2천원짜리 쌈밥, 36만원 과태료로 돌아왔다

등록 2020-11-05 14:26수정 2020-11-06 02:34

전남도선관위, 식사 제공받은 주민한테 78만원까지 과태료
“공정선거 정착 위해 제공한 사람 50배, 받은 사람 30배”
전남도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 쪽에서 식사나 커피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30배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지난달 15일 만료됐다. 불법선거 사범 기소를 계기로 이들한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한테도 과태료를 엄하게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ㄱ시에선 지난 3월 하순 후보자 측근한테 음식물 46만원어치를 제공받은 마을 주민 30명이 14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후보자 쪽이 마련한 점심 자리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견을 들었다. 이 때 1만2천원짜리 쌈밥을 선택한 주민은 36만원, 2만2천원 상당의 수육을 먹은 주민은 68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ㄴ시에선 지난 1월 초순 한 마을 주민 15명이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버스편과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 1067만원을 물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회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쪽이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행사장에서 다과·음료를 제공받았다. 이어 후보자 쪽에서 미리 밥값을 지불한 인근 식당에서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이날 출판회만 참석한 이들은 48만원, 식당을 이용한 이들은 78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ㄷ군에선 지난 2월 중순 유권자 30명이 후보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음료 21만원어치를 제공받았다가 144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1인당 3천원짜리 커피 쿠폰을 받아 사용한 뒤 덜미를 잡혀 6개월 뒤 9만원씩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종두 전남도 선관위 지도과장은 “선거와 관련해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비밀스럽게 주고받아도 결국 제보로 덜미가 잡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공한 사람은 50배, 제공받은 이는 30배로 엄벌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반응도 일부 있지만 공정선거를 뿌리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주고받은 사람한테 최고 3천만원까지 제공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20일 안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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