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 전 의장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징계 기간은 9일부터 12월8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그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 의장의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자문했지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였다. 송 전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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