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 의원한테서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1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명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전통술과 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는 각자 액수가 다르고 민감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이달 3일 사전통지서를 발행했는데, 의견을 낸 대상자가 있고 내지 않은 대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관위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원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들을 지난해 말 지역 유력 인사 377명에게 전통술과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